하이닉스 ADR發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규제 검토 (sedaily.com)
- 배경: SK하이닉스가 최근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추진하며 인기를 끌자,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해외 상장 주식예탁증서(DR)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현재 해외주식·DR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규제 대상이 아님.
- 이해충돌 우려: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가 SK하이닉스 ADR을 보유할 경우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규제 내용: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다음주 회의에서 DR을 백지신탁 대상으로 분류할지 검토, 이달 내 최종 결정 예정. 현행 규정상 직무관련 상장주식을 3000만원 초과 보유 시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필수인데, 이를 DR까지 확대하는 방식.
- 규제 도입 방식으로는 고시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한 각 부처 안내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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