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G시장 건전화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fsc.go.kr)
-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 강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에 통보 시 '결제 수수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계약 체결·갱신 시, 수수료 기준 변경 시마다 고지 의무 발생.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1개월 전 사전 통지 필요.
- 목적: 소상공인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시장 경쟁을 촉진.
- 다단계 PG 구조 리스크 평가 의무화: 선불업자·상위 PG사는 하위 PG 가맹점에 대해 재무건전성·법규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함.
- 평가 항목: 등록 여부, 준법 이력, 자본 적정성, 자금 정산 관행, 과거 위반 이력 등.
- 평가 주기: 시행 첫해(2026년 10월~2027년 9월)는 반기별, 이후 분기별로 강화.
- 고위험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미갱신·해지·시정명령 등 조치, 관련 기록은 5년 보관.
- 시행 시기: 대부분 조항은 즉시 시행하되, 리스크 평가 의무는 업계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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