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 우량기업, 대주주엔 되레 유리 (hankyung.com)
-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7월 1일 시행)으로 111개 종목 위기: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또는 주가 1000원 미만이 30거래일 이상 지속되면 대상,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미충족 시 심사 없이 상장폐지 절차 진행
- 재무 우량 기업도 예외 없이 대상: SBI인베스트먼트(시총 772억원·자본총계 1519억원·PBR 0.51배, 최대주주 지분 43.61%), 제이엠아이·에스앤더블유·패션플랫폼·웡입푸드·웹스·딥커머스 등 7개 종목이 기준 미달에도 재무 건전
- 강제 상장폐지가 대주주엔 유리한 구조: 자진 폐지 시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고가로 공개매수해야 하지만, 강제 폐지 시 이 절차가 면제되고 상장사 규정 구애 없이 회사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선례: 대동전자(2025년 7월 31일 강제폐지): 부채비율 10% 미만, 순자산 2600억원의 우량 중견기업이었으나 3년 연속 회계감사 한정의견으로 폐지, 법률가는 "소액주주를 헐값에 축출하는 합법적 강탈 모델"이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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