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손질…2027년 하후상박 시행 (sedaily.com)
- 선정 기준 상대평가→절대평가 전환: 현행 "전체 노인의 70%"라는 상대평가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구체적 비율은 아직 미정
- 지급액도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개편: 현재는 수급자 전원에 월 약 35만원을 동일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
- 시행 일정: 하반기 구체안 발표·의견수렴, 연내 법 개정 추진, 2027년 시행 목표
- 기존 수급자 보호: 기존 수급자 연금액은 직접 삭감하지 않고 향후 인상분에만 소득 차등 적용, 부부감액 제도·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기준도 함께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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