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korea.kr)
- 산업통상부, 7월 20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 개정.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엔 업력 1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대상이었으나, 업력 1년 미만의 신설 자회사·합작법인도 대상에 포함.
- 기존 사업장 유지 조건 완화: 전국 모든 사업장 면적·고용 유지 의무를 신규 투자와 동일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되도록 축소.
- 국산 장비 인센티브: 기계장비 구입비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비율을 2%p 우대.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