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추진설...금융위 "미확정" (korea.kr)
- 보도 내용: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이 오는 2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8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회장 3연임 제한을 법제화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찬성)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됨. 금융사고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세이온페이 제도 도입, 이사회 독립성 강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 금융위 설명: 금융위는 "개선안의 구체적 내용 및 발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 배경 및 쟁점: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 지적한 지 약 7개월 만에 구체화된 정책. 시장에서는 "당국의 민간 CEO 임기 개입은 지나친 관치"라는 비판과, "능력 있는 경영진의 지속 근무가 성과에 기여한다"는 반론도 제기됨. KB금융 양종희 회장은 11월 임기만료 예정이나 이는 연임 도전으로 이번 3연임 제한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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