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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예고...납부유예 기준 완화 검토 (korea.kr)

  • 보도 내용: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1주택자 납부유예 요건 중 총급여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도됨. 2021년 이후 누적 물가상승분(13.8%)을 반영한 수치(2021년 7000만원을 지난해 물가로 환산하면 약 7970만원)로 설명됨.
  • 재경부 설명: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
  • 제도 실효성 문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2022~2025년 4년간 누적 이용자가 148명(이용률 0.2~0.3%대)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음. 담보 제공 의무, 주택 양도 시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등 까다로운 조건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재경부는 담보 제공 방식·가산액 완화도 검토 중이나 조세채권 확보·형평성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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