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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2년, 40건 조사·25명 고발 (fsc.go.kr)

  • 적발 성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2년간 총 40여 건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혐의자는 총 25명, 부당이득 규모는 평균 14억원(5억~50억원 8건, 50억원 이상 1건).
  • 주요 위반 유형: 대부분 시세조종 사건. "경주마"(가격상승률 초기화 시간대 집중 주문으로 상위 종목 조작), "가두리"(입출고 차단 상황을 이용한 인위적 가격 상승), 발행재단·해외거래소 연동 장기조작인 "대형고래" 연계 사건 등. SNS 허위사실 유포로 매수 유인하거나 마켓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
  • 향후 계획: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AI 기반 시장감시 체제 강화, 국내외 거래소 협력 확대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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