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감사 예외없이 의무화 추진 (hankyung.com)
- 개정 내용: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입주민 동의 시 외부 회계감사가 면제됐으나, 개정안은 모든 단지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변경.
- 제재 강화: 관리책임자가 고의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해짐.
- 추진 배경: 국토부가 4월 점검에서 회계서류 미보관, 임의 수의계약 등 5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현재는 감사 면제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상시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소규모 단지의 감사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함께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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