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 면담요청 (hankyung.com)
- 갈등 배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출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 2016년 신설된 감정평가법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 매입·매각 과정에서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
- 정부 유권해석: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대출 목적 감정평가를 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 협회 대응: 지난해 9~11월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규탄집회를 개최했고, 양종희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금융위원회에도 문제 해결을 촉구. 협회 측은 "KB국민은행이 내부 감정평가 금액·인력 규모가 가장 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