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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교부지 개발 용적률 최대 25%↑ (sedaily.com)

  • 조례 개정: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부지(학교이적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하면 용도지역의 일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받도록 변경.
  • 기존 vs 개정 기준: 기존엔 공공성 유지를 위해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상업지역 500%·준주거 320%·1종일반주거 120% 등 낮은 밀도가 적용됐으나, 개정 후 1종일반주거 150%·2종일반주거 200%·3종일반주거 250%·준주거 400%로 상향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약 25% 증가 가능해짐.
  • 적용 확대: 공공기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폐교부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 공공시설·주거시설 복합개발 시 주택공급 여력도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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