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부정 여론은 단편적...규제 신중해야" (hankyung.com)
- 전문가 주장: 법무법인 지평의 이행규 대표변호사 등이 서울대 금융법센터 저널 논문에서 사모펀드(PEF)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객관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홈플러스 사태 등 대형 거래·사건 위주 보도, 비공개 거래로 인한 정보 부족,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 고용감소 부각이 부정적 여론 형성 원인으로 지목.
- 비판 근거: "특정 사례가 산업 전반의 일반적 속성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 개별 거래의 성패는 다양한 복합요소의 결과인데 이를 PEF 자체 문제로 귀결시키는 것은 정책논의에 한계가 된다고 우려.
- 결론: 사후적 규제 강화는 장기투자 의욕을 위축시켜 자본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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