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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절차 완화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korea.kr)

  • 금융위, 국무회의 의결(7/21): 시행령·감독규정은 7월 28일 공포·고시와 함께 시행 예정.
  • 소액공모 한도 확대: 증권신고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소액공모 한도가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2009년 10억원 기준 설정 이후 첫 확대.
  • VC펀드 투자자 수 산정 제외: 벤처투자조합 등 VC펀드는 공모 여부를 가르는 투자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받을 때 불의의 공모규제 위반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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