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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당국, 법제화 추진 (sedaily.com)

  • 핵심 조치: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3연임 이상 재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
    •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식 3분의2 이상 및 발행주식 3분의1 이상 찬성) 요건으로 격상(현행 단순 과반수보다 강화)
    •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 개별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 심사(세이온페이) 절차 도입, 이사회 독립성·CEO 후보군 검증 강화도 포함
  • 일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토 연장 중.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19일 금융지주를 "부패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한 지 7개월 만의 후속 조치
    • 다만 전날 금융위는 브리핑에서 "구체적 내용과 발표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어, 실제 시행 여부·시기는 유동적
  • 업계 반발: "능력과 성과가 임기를 결정해야지 일률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반론, JP모간체이스 제이미 다이먼이 2006년부터 CEO를 맡고 있는 사례가 근거로 제시됨. 현재 3연임 시도 중인 곳은 없음(양종희 KB금융 회장은 11월 2연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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