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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소득기준 7000만→8000만원 (sedaily.com)

  • 완화 내용: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을 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월말 발표)
  • 낮은 이용률: 2022년 제도 도입 후 4년간 실제 이용자는 148명(2022년 80명, 2023년 23명, 2024년 19명, 2025년 26명)에 불과, 대상자 대비 이용률은 0.2~0.3% 수준
  • 제한적 요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세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해당 시), 공제 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담보 제공 필요
    • 담보 제공 후 매각·증여·1주택 지위 상실·사망 시 이자와 함께 유예세액 납부 필요
  • 확대 배경: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증, 12억원 공제 기준을 넘는 아파트가 올해 48만7362가구로 전년대비 53.3% 증가
    • 세무 전문가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만 올려서는 담보 제공 부담 때문에 제도 활성화가 어렵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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