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sedaily.com)
- 항고 제기: 홈플러스가 2026년 7월 20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 자금 확보: 메리츠증권이 7월 17일 20억원 규모 DIP(공익채권) 대출을 승인했으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연대보증
- 경과: 7월 3일 법원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 → 7월 17일 메리츠 DIP대출 승인 → 7월 20일 즉시항고
- 회생절차가 재개될 경우 회생계획 인가 법정시한은 9월 4일
- 법적 절차: '재도의 고안' 절차를 활용해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급심 이송 전 자체적으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음. 기각 시 2주 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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