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16년만에 상향 (fsc.go.kr)
- 소액공모 범위 확대: 10억원 미만 →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2009년 설정 이후 16년 만에 첫 상향
-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더 빠른 자금조달 가능(증권신고서 대비 분량 절반 수준, 금융당국 정정요청·별도 수리 불필요)
- 배경: 그간 공모시장 규모가 127조원에서 274조원으로 2.2배 증가
- 투자자 보호: 관리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소액공모 정보를 공시서식에 명확히 표시
- VC펀드 투자시 공모규제 완화: 공모 판단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의 투자자 수를 0명으로 계산
-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받을 때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상황 방지
- 두 개정안 모두 2026년 7월 28일 공포·고시·시행 예정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