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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인정…직장·자녀·질병 사유 (sedaily.com)

  • 이재명 대통령 제안: 기존 '실거주' 개념을 '거주용(주거용)'으로 확대 변경
    • 인정 대상: 직장 발령으로 임시 타지 거주, 자녀 교육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질병 치료(입원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
    •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는 것이라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
  • 세제 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변경 적용 예상
  • 구체적 적용 대상과 인정 범위는 월말 세제개편안 발표 시 확정, 이후 입법 과정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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