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대출, 신축 기준 LTV로 완화 검토 (hankyung.com)
- 현재 문제: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이 주담대 규제 영향을 받아 한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 LTV 40% 기준 적용으로 재건축 사업 지연
- 검토 방안: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주택 감정평가액이 아닌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LTV를 산정"하는 방식 검토 — 새로 지어질 주택을 담보로 계산해 대출한도 확대
- 찬반: 지역 건설사는 자금조달 애로로 완화가 필수라는 입장, 신중론은 다주택자·비거주 임대인 등 특수 차주에는 현행 기조 유지 필요 제기
- 서울 정비사업구역 70곳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상황과 맞물려, 이주비 대출완화 요구가 업계 전반에서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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