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표류 안산중앙역 민자역사, 소송 1심 판결 (sedaily.com)
- 사업 경과: 2004년 코레일이 민간업체들과 추진협약 체결, 2008년 자본금 20억원의 안산중앙역사(주) 설립 — 롯데쇼핑·신세계 등 입점의향서 제출로 초기 순항했으나 2010년부터 지연
- 갈등: 2017년 9월 코레일이 인허가 미획득·사업주관자 주식양도·업무책임 미이행 등을 이유로 협약취소 통보, 7년간 진전 없다가 2024년 10월 안산중앙역사가 사업자지위 확인소송 제기
- 양측 주장: 안산중앙역사는 코레일이 주주로 참석하며 문제삼지 않은 점을 '묵시적 승인'으로 주장, 코레일은 협약체결 후 13년·설립 후 10년 가까이 인허가를 못 얻고 7년 활동중단 후 청산 직전 소송을 제기한 점을 '실효의 원칙 위반'으로 반박
-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이 2026년 7월23일 예정,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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