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비 특약 있어도 분담금 증액은 상시 리스크 (hankyung.com)
- 사례: 서울 재개발 구역 입주권 소유자가 자재비·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받음 —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없다"는 특약이 있었음에도 발생
- 법적 요건: 공사비 증액이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 — 관련법상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판례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총회 의결 없는 증액 약정을 무효로 판단
- 총회 없이 계약한 조합 임원은 형사처벌 대상 가능
- 시사점: 특약 조항만으로는 조합원 보호에 부족하며, 공사비 증액은 총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음을 인지해야 함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