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CVC 돌려막기 편법투자 원천 금지 (sedaily.com)
- 순환투자 차단: 공정위가 CVC를 통해 외부펀드에 출자한 뒤 해당 펀드가 지주사 계열사 등에 재투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규정 — 기존 직접투자 제한 우회 방지
- SPC 채무보증 금지: 특수목적법인을 끼워 계열사 채무를 보증하는 우회거래도 탈법행위로 규제 대상 포함
- 친족독립경영 보완: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분리된 친족이 이후 계열회사 임원으로 복귀하는 사익편취 규제
- 일정: 9월1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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