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31일 조기시행 (fsc.go.kr)
- 기본예탁금 3배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을 시가 70%까지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
- 국내상장 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뿐 아니라 테슬라·엔비디아 등 해외상장 개별종목 기반 상품에도 동일 적용
- 시행일 조기화: 당초 8월 5일 순차 시행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로 앞당겨 동시 시행
- 관계기관·금융투자업권의 전산개발 협조로 조기시행 가능해졌다고 설명
- 도입 배경: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메모리 반도체 기업 관련 주가변동성 우려
- 관련 상품 시가총액이 5월 27일 출시 이후 4.4조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9조원으로 급증한 점을 감안
- 추가 조치: 매도대금 인정 기준을 결제일 기준 2영업일 이후로 변경, 거래 경험자에 대한 예탁금 완화 관행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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