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군 상향' 특례 도입…빅4 독점 완화 (fsc.go.kr)
- 개정 배경: 금융위가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7월 24일~9월 2일) 실시
- 현재 회계법인을 규모·손해배상능력에 따라 가·나·다·라 군으로 분류하는데,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가 자산 2조원 이상 회사 감사를 사실상 독점해온 구조
- 군 상향 특례 신설: 감사품질 평가 최상위권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군 자격 부여
- '나'군 법인이 특례 '가'군으로 지정되면 자산 2조~5조원 규모 회사 감사가 가능해짐
- 감사품질 결과에 따른 감점(최대 -10%)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 확대
- 빅4 감시기구 의무화: 대형 회계법인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경영진의 수익성 편중을 감시
- 인력요건 강화: 상장사 감사인 대표는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품질관리 담당이사는 5년 이상 필수화
- 일정: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 확정·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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