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회 '셀러파이낸싱' 강남서 재등장 (hankyung.com)
- 개념: 매수자가 은행대출만으로 잔금을 충당하지 못할 때 매도자가 부족분을 직접 대출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 강남권에서 다시 등장
- 구체 사례: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59㎡가 20억원 매매가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는 구조로 등록
-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이런 거래는 사실상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
- 재등장 배경: 지난해 10·15대책으로 주담대 한도가 대폭 축소된 데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처분이 급한 매도자 증가
- 주의점: 토지거래허가 심사 복잡성, 향후 민사분쟁 소지,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고,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는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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