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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견건설사 30곳과 하도급 상생협약 (korea.kr)

  • 공정위, 시공능력 21~50위 중견 종합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 체결: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협약식 개최
    • 지난 5월 대형 건설사 대상 협약에 이어 중견 건설사로 확대
  • 주요 협약 내용
    • 하자소송 제기 시 수급사업자에 신속 통보 및 손해배상액 책임 분담
    •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 원칙, 유보금 전면 폐지
    • 산업안전·폐기물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조항 삭제
    • 중동 전쟁 등 비상시기 원자재가 상승 시 납품단가 신속 조정 기준·절차 마련
    • 사내 하도급 분쟁 해결 기구 설치, 공정위·종합건설·전문건설 민관협의체 구성
  • 배경: 원자재 공급원가 상승에도 연동 조정 주기 미도래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관행 개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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