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12.5% 최종 확정 (korea.kr)
- USTR, '강제노동 생산제품' 301조 관세 최종 발표: 23일(미국 시간), 60개 경제권에 10%·12.5% 차등 부과
-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추가 관세를 합해 총 12.5% 적용
- 시행: 기존 무역법 122조 글로벌 10% 관세 만료 시점인 7월 24일 00:01(미 동부시간)부터
- 국가별 차등 구조: 한국·일본·스위스는 MFN 12.5% 미만 시 합산 12.5%(MFN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로 기존 MFN 적용), EU·대만은 합산 10% 상한,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은 MFN+10%p, 중국·브라질 등은 MFN+12.5%p
-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원자재는 이번 관세 미적용
- 정부 대응: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러트닉 상무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 강제노동·과잉생산 301조 관세 합산이 기존 한미 관세합의상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미측도 합의 준수 재확인
- 잔여 리스크: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 정부는 향후 조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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