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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재건축 조합장 '20억 성과금' 추진 논란 (hankyung.com)

  • 경남 창원 재건축조합, 조합장 성과금 지급 추진하며 논란: 당초 30억원 제시했다가 조합원 의견 반영해 20억원으로 축소
  • 지급 근거: 설립 후 7년 만에 입주 완료, 타 사업장 대비 사업비 절감, 공사 기간 중 현장 관리 등
  • 조합원 반발: 지급 규모·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 선례: 서울 신반포1차 재건축의 경우 2020년 대법원이 과다한 조합장 인센티브는 신의성실 원칙 위배라며, 추가이익금의 20% 요구를 최종 7%로 축소 인정
  • 제도 공백: 현행 도시정비법에 조합 임원 성과급 상한이나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총회마다 유사 갈등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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