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배터리 직접환급·전기차 지원 모두 빠졌다 (hankyung.com)
- 배터리 '직접환급제' 제외: 정부가 8월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포함하되, 배터리업계가 요청해온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는 제외하기로 방침 확정
- 현행 제도는 국내 법인세를 내는 흑자기업 전제로 설계돼, 2023년 이후 전기차 캐즘으로 적자 상태인 배터리 3사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
-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 1133억원이나 미국 보조금 2410억원 제외 시 1277억원 적자, 삼성SDI 1분기 1556억원 적자, SK온 1분기 3492억원 적자
- 미국·프랑스·캐나다 등은 적자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직접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라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제외: 국내 생산 전기차(작년 12만5978대)를 세제 지원 대상에 넣어달라는 업계 요청도 세수 부담(약 5000억원 감면 소요)을 이유로 무산
- 한국은 작년 전기차 판매량(22만177대) 중 중국산 비중이 33.9%로, 자동차 강국 중 유일하게 30%를 넘는 국가 — 올 상반기는 32.0%(8만3790대)로 이미 작년 전체 대수 초과
- 국제 비교: 미국 0.3%, 유럽 18.3%, 일본 30.5%
- 미국은 102.5% 관세, EU는 기본 10%+최대 35.3%포인트 관세, 일본은 자국 생산기업 보조금으로 중국산 견제하지만 한국은 관세장벽도 산업육성책도 부재
- 현재 소비자 보조금은 중국산도 혜택받는 환경정책일 뿐 산업정책은 아니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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