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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 건보료 부과 (sedaily.com)

  • 부과 기준: 연간 2000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의 초과분 50%를 소득으로 반영해 건강보험료 산정
    • 대상: 전체 일용근로소득자 528만여 명 중 5.2%인 약 27만여 명
  • 배경: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간주해 일용근로소득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용근로자까지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됨
  • 영향: 직장가입자 약 5만5000명·지역가입자 약 17만 세대의 보험료가 변동하며, 기존 피부양자였던 약 4만9000명은 별도 보험료 부담 발생
    • 연간 약 2658억원 추가 건강보험 수입 확보 전망
  • 시행: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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