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도 유류분 반환 대상…법원 판단 엇갈려 (hankyung.com)
-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자산을 신탁회사(은행 등)에 맡기고 사후 수익자·수익 방식을 미리 지정하는 금융상품, 일반 유언보다 자산 관리·이전 통제력이 큼
- 핵심 쟁점: 신탁에 넣은 재산이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 반환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적 불확실성: 하급심 판결이 신탁 시기·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엇갈리는 상태이며, 아직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음
- 실무 조언: 신한은행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더라도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 — 신탁으로 재산을 묶어도 유류분 분쟁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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