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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수→가액 전환·장특공제 형평성 논란 (sedaily.com)

  • 종부세 과세기준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구윤철 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주택 수' 기준에서 '개인별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2022년 이후 4년만의 개편
    • 7월 24일 대통령 보고 완료, 8월 초 입법예고 목표
    • 현행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최대 5.0% 중과 체계를 폐지하고 3단계(비과세·중부담·초고가) 누진 체계로 통합
    • 초고가 구간은 공시가격 30억~40억원(시세 환산 약 45억~58억원, 현실화율 69% 기준) 신설 검토
    •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을 물가·집값 상승 반영해 소폭 상향 검토
    •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되 전근·해외파견·의료·간병·자녀교육 사유는 예외 인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형평성 논란: 국세청장 임광현이 "장특공제 78%가 강남3구·용산에 집중돼 있다"며 "역진성의 극단적 사례"라고 지적
    • 2024년 전체 공제액 5조320억원(2만4816세대), 이 중 서울이 90%(4조5000억원), 강남3구+용산이 서울 내 78.6%(3조5000억원) 차지
    • 강남구 단독 2873건에 1조5459억원(건당 평균 5.4억원) vs 도봉구 2건에 2000만원(건당 평균 1000만원)
    • 상위 100건 중 99건이 서울, 강남 68건·서초 19건이 3조4180억원(88.3%)을 차지, 강남 한 건은 공제액 200억원 초과
    • 현행 5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 공제 한도가 없어 고가주택일수록 절대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
  •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긋기: 정부 정책브리핑은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 이달 초과세수·추가세수를 둘러싼 '꼼수' 논란도 별도로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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