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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등 종합소득 있는 직장인 178만명 건보료 인상 (sedaily.com)

  • 비보수 소득 공제한도 축소: 정부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 축소 추진
    • 공제한도 축소 이력: 2012년 7200만원 → 2018년 3400만원 → 2022년 2000만원 → 이번 1000만원(안)
  • 영향 대상: 직장가입자 약 178만명(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이 보험료 인상 또는 신규 소득기반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전망
  • 재정 효과: 정부는 연간 약 707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 지역의료·필수의료·희귀난치질환 보장 강화에 재투입할 계획
  • 시행 시기: 아직 미확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의 시기와 법령 개정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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