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대 10년으로 확대 (sedaily.com)
- 감면 기간 확대: 지방(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일반 비수도권 7년, 인구감소지역 최대 10년으로 연장 검토
-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구(전남·경북 각 16곳 등)
- 예: 부산 영도구(인구감소지역)에서 28세에 취업한 청년은 현재 33세에 감면 종료되지만, 개편 후 38세까지 혜택
- 혜택 유지·확대: 감면율 90%·연간 한도 200만원은 유지,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경력단절 근로자·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도 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감면율·적용 기간 확대 대상에 추가
- 재정 규모: 연간 감면액 2024년 1조1384억원→2026년 1조2260억원, 2026년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의 20.8% 차지
- 2024년 기준 연소득 2700만~3900만원대 37.6%·3900만~6250만원대 37.3%로, 두 구간이 전체 감면액의 74.9% 차지
- 발표 일정: 2026년 8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발표 예정
- 비판: 전문가들은 소득세 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 임금 인상 지원 등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정부 반박: 이 보도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관련 지방 우대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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