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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종부세 중과 시 1주택자도 30%대 세부담 급증 (sedaily.com)

  • 분석 전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서 초고가 기준(공시가격 30억원)이 확정되고,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9억원으로 인하되며, 3주택 이상 세율(2.0~4.0%)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의 시뮬레이션
  • 구체 사례(현행 세금→중과 후, 증가율):
    • 아크로리버파크(84.97㎡, 공시가격 39억3400만원): 1857만원→2458만원(32.4%)
    • 한남더힐(235.31㎡, 공시가격 96억7382만원): 6784만원→9254만원(36.4%)
    • 은마아파트(84.43㎡, 공시가격 30억9618만원): 832만원→1030만원(23.8%)
    • 도곡렉슬(120.82㎡, 공시가격 31억2800만원): 1137만원→1469만원(29.2%)
  • 문턱 효과 우려: 공시가격 30억원 근처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뛰는 '경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
  • 전문가 코멘트: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부담이 수십억원에 이르므로 상당수 소유자는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려 할 것"이라며 "고령층이나 퇴직자 일부에서만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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