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 (hankyung.com)
-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세 번째 임기를 법으로 차단
- 이르면 2026년 7월 말 최종안 발표 예정
- 이사회 구조 개편: '사외이사'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현행은 과반만 사외이사)
- 지분 0.1% 이상 주주에게 독립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 도입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돈다"며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장기 연임과 내부 유착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
- 영향 대상: KB금융이 11월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있어 제도 시행 시 가장 먼저 영향받을 전망
- 예상 쟁점: 금융권에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 야권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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