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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아래 지하주차장 등 '입체도로' 기준 마련 (hankyung.com)

  • 제도 내용: 서울시가 '입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기준을 마련해 도로가 개발을 제약하던 부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활용을 허용, 도로 지상부는 공공기능을 유지
  • 적용 대상: 기존 도로로 쪼개져 개발이 비효율적인 소규모 필지, 새 연결도로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등 3개 유형에 한정
  • 기술 기준: 도로 지상부 전체 폭 유지 + 지하 최소 3m 이격 확보(시설물 관리용), 입체 지정 현황은 토지이용확인서로 공개
  • 활용 계획: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시 주요 사업에 반영해 교통 연계성 개선과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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