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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사 모두 이의제기 (hankyung.com)

  • 결정 내용: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4일 의결하고 7월16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올해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액 223만6300원
  • 경영계 반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월 최저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라며 인상에 반발
  • 노동계 반발: 민주노총 등은 최근 법원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에도 최저임금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저임금 적용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절차: 노사 양측이 7월27일 마감 시한까지 이의를 제기, 2022년 이후 4년 만의 노사 동시 이의제기이나 최저임금제 도입(1988년) 이후 재심 사례가 없어 실제 재심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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