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버리지ETF 개인별 투자한도 검토 (fsc.go.kr)
- 개인별 투자한도 신설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28일 금융투자협회·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와 간담회를 열고,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투자수요가 반도체 업종 변동성 확대와 겹치며 예상을 초과하자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 검토안은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예: 총 투자금 1억원이면 한도 2000만원).
- 이 외에 모의거래 의무화,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주기적 재교육 강화도 함께 검토 중이다.
- 기존 조치 조기 시행(7월 31일):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대용증권 포함 합산)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 인정을 폐지하며, 주식 매도대금은 매도 당일(T일)이 아닌 실제 결제일(T+2일)에만 현금으로 인정한다.
- 8월 19일부터는 ETF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 조기시행 공시 이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 회전율이 179%에서 14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업계 당부: 금융위는 자산운용업계에 장 마감 직전(오후 3시20~30분) 집중되는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 종목당 20개 이상의 유동성공급자가 참여해 거래금액이 과도하고 차익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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