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기업 공표제도 시행, 11월 첫 명단 공개 (fsc.go.kr)
- 저PBR기업 공표제도: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최근 6개 반기(3년) 연속 시가총액이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인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업종별(GICS 11개 섹터) 평가로, 대상 규모는 상장사의 5~10%인 약 120~220개사로 추정.
- PBR 산정 방식: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 ÷ 최근 사업·반기보고서 기준 감사 순자산.
- 지정 기업은 증권사 HTS·MTS에 '저PBR' 태그로 표시된다.
- 예외(유예) 규정: 원인분석·개선목표·이행평가를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지정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단 12개 반기(6년) 연속 하위 25%(코스닥 10%)인 기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정: 8월5일 규정변경 예고 → 8월24일 의견수렴 마감 → 9월 금융위 의결 → 11월2일 첫 공표(이후 매년 5월·11월 정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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