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담보대출 LTV 100% 이내로 제한 (hankyung.com)
- 자동차담보대출 규제 강화: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저축은행에 자동차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원칙적으로 100%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시했다.
- LTV 100%를 초과하는 대출액은 신용대출로 분류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 종전에는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대출도 차주 상환능력에 따라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초과분에 신용대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 예외: 화물차 등 상용차 담보대출은 사업용 대출 성격을 고려해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배경: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DSR) 규제로 자동차담보대출 이용이 급증해 왔으며, 특히 30·40대 저신용 차주의 이용이 집중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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