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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검토 (sedaily.com)

  • 국고채 금리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증권사 10곳·은행 5곳)의 금리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기존 '낙찰금액'에서 '영업수익'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낙찰금액 기준 시 약 76조원 규모에 10~15% 요율을 적용해 7~11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담합 과징금이 될 뻔했으나, 영업수익 기준으로 바뀌면 액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업계는 2020년 증권사 20곳 국채 담합 사건에서 영업수익 기준이 적용된 선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진행 경과: 공정위는 최근 PD 15곳에 영업수익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8월19·20·26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연내 확정 가능성도 있음).
  • 대상: 한국은행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계획을 사전 공유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 국고채 전문딜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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