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회 '매도인 근저당' 수도권 확산 (hankyung.com)
- 거래 방식: '매도인 근저당(매도인 금융)'은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직접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개인 간 금융 거래다. 은행 대출 없이도 정부의 대출규제(LTV·DSR 등)를 우회할 수 있다.
- 확산 범위: 그동안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 국한됐던 이 방식이 이제 서울 외곽·경기권 10억원대 아파트로까지 번지고 있다. 네이버부동산 매물 기준 서울 성북구 전용 59㎡가 13억1000만원, 경기 광명 전용 59㎡가 13억4000만원에 매도인 금융 조건으로 올라와 있으며, 수원 등지에서도 다수 매물이 확인된다.
- 위험 요인: 은행과 달리 개인 간 대출은 체계적인 신용 심사 절차가 없다. 여윤미 한양대 교수는 "경기 하강기에 이런 담보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가면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감독 사각지대라 부실 규모 파악조차 어려워, 거래가 확대될수록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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