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담합 영업수익 기준 검토 부인 (korea.kr)
- 정부 해명(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28일 서울경제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보도에 대해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힘.
- 앞서 보도는 공정위가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 기준 매출액 규모를 요청했고, PD사들의 보유기간 평가이익·우수 PD 선정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이었음.
- 공정위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유의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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