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코인 47조 해외유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시행 (sedaily.com)
- 상반기 코인 47조 유출: 서울경제가 웹3 리서치 업체 타이거리서치·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의뢰한 조사 결과, 2026년 상반기에만 47조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해외 거래소·지갑으로 이동했다. 하반기에도 약 30조원이 추가로 전송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1월 이후 누적 유출액은 687조6000억원에 달한다.
- 유출 원인: 국내 시장이 현물거래로만 제한돼 있고, 과세·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레버리지 파생상품·실물연계자산(RWA)·스테이블코인 등 국내에서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수수료로만 1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2024년 11월~2026년 7월 누적 기준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투자 규모는 약 10조4700억원(약 72억달러)이었다.
- 가상자산 과세 확정: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만 유예된 현행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분리과세된다.
-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지적에는 "주식 투자도 손실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행 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일·영처럼 자본이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은 "우리나라는 해당 체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국제 금융정보 교환이 본격화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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