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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된 벤처기업법이 막은 투자…BDC도 4개월째 1개뿐 (hankyung.com)

  • 벤처기업법 규제 공백: 29년 된 벤처기업법상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증권사가 "적격투자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들의 투자가 벤처 인증·특례상장 실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사례: AI 기반 심전도 분석 기술을 보유한 한 의료기기업체가 20억원 규모의 일반 운용사 투자를 거절했다.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 유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외 요건은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기술평가기관 A등급 취득이다.
    • 전문가는 "민간 자본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벤처기업법을 수정해야 생산금융이 활성화된다"고 지적했다.
  • BDC 제도 부진: 혁신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시행 4개월을 넘겼지만, 출시된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의 1개뿐이며 그마저도 전문투자자 전용이다.
    • BDC는 일반인도 비상장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코스닥 상장 공모펀드로,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혁신기업·벤처조합 등에 투자해야 한다.
    • 부진 원인으로 세제 인센티브 부재와 증권사의 BDC 운용 제한이 지목된다. 업계는 증권사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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