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상장사 200여곳, 상속·증여세 부담 커진다 (hankyung.com)
- 저PBR 상속세 강화: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 2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 현행 방식은 상속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로 재산가치를 평가하는데, 이 경우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주가 부양을 꺼릴 유인이 생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개선 방안: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별로 "주가 누르기 기업"을 선정해, 평균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를 반영해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 대상 선정 기준: 금융위원회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를 참고해 유가증권시장은 업종별 하위 25%(630개사, 평균 PBR 0.30배), 코스닥시장은 업종별 하위 10%(252개사, 평균 PBR 0.21배)이면서 3년 이상 저평가가 지속된 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상장사는 2517곳, 평균 PBR은 1.8배다.
- 우려 사항: PBR 기준 적용이 시장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고, 저PBR의 원인(주가 조작 여부 vs. 낮은 성장성)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장치산업 등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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