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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온라인 인증 서비스 개시 (fsc.go.kr)

  •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온라인 인증서비스, 30일 오전 9시 시행: 재외국민이 국내 예금·대출 등 은행업무를 위임할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 원본을 보낼 필요 없이 '재외동포365 민원포털(g4k.go.kr)'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
    • 신청자가 포털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재외공관이 확인·인증한 뒤 재외동포청·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에 전자 전송. 국내 대리인은 문서확인번호와 신청자 생년월일로 은행 창구에서 업무 처리
    • 우편 발송에 따른 시간·비용·분실 위험을 없애는 효과. 신한·기업·하나·국민·농협·부산은행과 우체국 등 7개 은행이 우선 참여, 향후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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