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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11월13일 시행 (fsc.go.kr)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2026년 11월13일 시행: IPO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 조건의 기관에 사전 배정해 상장 직후 급락을 완화하려는 제도
    • 참여 자격: 사전수요예측 참여 + 사전청약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위탁재산 보유
    • 보호예수 기간 차등화: 배정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 — 예수만기가 특정일에 집중돼 발생하는 매도 쏠림을 방지
    • 배정 상한은 시장별 차등: 공모규모가 작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높은 상한(전체 30%·개별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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