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급지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346건 적발 (korea.kr)
- 국토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이상거래 1072건 조사해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 적발: 7월30일 발표, 올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신규 공급지로 발표된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거래 등을 위법의심 대상으로 선정. 적발 건은 국세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 예정
- 사례: 강서구 소재 한 법인이 토지·단독주택 19건을 222.5억원에 매수하며 계약일 허위신고·직거래 위장이 의심되는 거래 10건 적발, 거래대금 자료 미제출로 국세청 통보 예정. 성남 중원구에서는 임차인 명도비 4억원을 신고가격에서 누락해 가격 거짓신고로 통보 예정
- 모니터링 확대: 서울·경기 기존 규제지역 12곳과 신규 규제지역(구리·용인기흥·화성동탄),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364.19㎢의 거래동향까지 지속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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